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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에 관하여
제목 건축설계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6-30 16:26:47
  • 추천 14 추천 하기
  • 조회수 2276
  • 평점 0점

  건축의 각 단계별로 제출해야 하는 도서를 건축허가시 일괄 제출하면 좋지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제출이 가능하다.  

 

건축심의시 : 계획도서(건축주 + 건축사)

건축허가시 : 기본설계도서(건축사)

착공신고시 : 흙막이구조도면(건축사)

 

* 착공신고서 제출시 건축물중 지하 2층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에서 흙막이 구조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건축사의 설계대상 건축물

①건축허가대상인 경우

②건축신고대상인 경우

③‘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대상인 경우

④가설 건축물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전시용견본주택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


*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85㎡(약25평) 미만의 증.개.재축의 경우. 단,신축은 건축사의 설계대상임.

②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단, 200㎡ (약60평)미만이라도 3층이상인 경우엔 건축사의 설계대상임.

③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10㎡  이하인 경비용 조립식 구조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고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100㎡  이상인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용,가축의 비 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등

 -유원지,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설계변경]

건축허가(신고)후 상황이 변경되어 설계를 변경할 경우

①사전에 하는 경우

②공사를 계속하면서 하는 경우

③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설계변경의 허가.신고절차가 다르다

①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 85㎡(약25평)를 초과하는 신축,증축,개축의 경우

 -필지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대지면적의 변경

 -건축골조가 바뀌는 경우(예.경량철골조->철골조)

 -지표면의 변경으로 인한 층수의 변경(예.지상2층/지하1층->지상3층)

②신고를 먼저해야 하는 설계변경

 -85㎡를 초과하는 신.증.개축의 사항이 아닌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이 변경후에도 신고의 범위 내인 경우

 -건축주의 변경

③변경공사후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 설계변경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10이하인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10이하인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m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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