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건축물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토와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허가는 일정규모이하는 건축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건축신고 대상]-이외는 모두 건축허가대상으로 보면 된다.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85㎡(약25평)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②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약60평)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외)
③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연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 이하인 건축물
⑤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⑥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공업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⑧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건축허가는 평면도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직접 그려서 하여도 가능하나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싶다면 건축사에게 의뢰한다면 보다 구조적으로 완벽한 형태로 된 집이 될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건축법규에 관련하여 등록이 되었느나 그동안 새로 신설된 내용 및 개정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시간이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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