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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자료 및 시공 사진 등을 자유롭게 올립니다. 상세한 모든 내용을 다 올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망권과 일조권
제목 조망권과 일조권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5-02-22 19:53:27
  • 추천 29 추천 하기
  • 조회수 1944
  • 평점 0점
 
-마주하는 건물을 피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특정위치에서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로 강, 산, 호수, 공원등의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이다.
수평, 수직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공간(천공: 하늘)의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주거환경의 양부가 결정된다.
조망분석은 분석 대상 건물의 창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 보이는 전망 중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분석하는 것

                  신축후                                         신축전

 

 

일조권


 


 


 

 

日照權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호된다. 공업화·도시화에 의하여 도시가 확대되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고도의 토지이용이 요청되면서부터 일조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일조권의 보호를 위하여 채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960년대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도시의 팽창·과밀화, 인구의 급증 등으로 건물의 고층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자 일조권 문제가 대두하였다. 특히 주거지역의 채광문제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나 일조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없었고 단지, 건물을 축조할 때 인접한 건축물·대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민법이나 건축법에 규정하였을 뿐이다. 그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의 환경권이 규정되면서 일조권의 보호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35). 또한 개정 건축법(53)·건축법시행령(86)에서는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신축물의 외부·외벽의 각 부분과 추녀끝으로부터 인접지대경계선까지의 정북 또는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92 ②). 일조방해가 일어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정도,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용도 및 성질, 공공성의 유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조방해는 주거지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관련법규]

서울시건축조례 제 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다세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2001.1.5)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1.1.5)
가. 건축물의 형태(꺾인 부분마다 1세대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ㄱ자형․ㄷ자형․T자형․Y자형․+자형 기타이와유사한 형태로서 건축물 각 부분의 측벽인 경우
나. 하나의 건축물에서 평면상 각각 독립된 세대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측벽인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복합 건축물(주거용면적과 다른 용도의 면적이 각각 연면적의 10퍼센트이상 복합된 건축물에 한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 등이 향하는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이하로 한다.(개정2001.1.5)
가. 근린상업지역 : 4배
나. 준주거지역 : 4배
③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개정 2002.05.20)
③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개정2001.1.5)
1.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채광창등이 없는 벽면과 직각 방향으로 측벽이 겹치는 경우로서 수평거리가 8미터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
나. 16층이상인 탑상형[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개정 2002.05.20)
나. 16층이상인 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
다.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라.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 너비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마.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분(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인 경우(개정2001.1.5)
2.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
3. 하나의 건축물에서 개구부 등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신설 2002.05.20) 
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주개구부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개구부가 없는 벽을 포함한다)가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신설 2002.05.20) 
나.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 또는 부개구부와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각 부분사이의 수평거리의 4배의 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신설 2002.05.20)
④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③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건축법 제 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률 제5895호>

②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률 제5895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률 제5895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개정 2000.1.28  법률제6,247호>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구역인 경우

8.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환경정책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9.12.31][[시행일 2000.8.1]]
제2조(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2조(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99.12.31>[[시행일 2000.8.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2.31>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시행일 200.8.1>>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시행일 2000.8.1>
제2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개정 99.12.31>[시행일 2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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